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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케어' 서울대공원과 합의로 단식 해제
  • 등록일자2015.10.18
  • 조회수1700

동물단체 '케어' 서울대공원과 합의로 단식 해제
 

  - 서울대공원과 ‘케어’ 매각동물 처리안 합의…17(토) 16시40분 단식 해제
  - 매각동물 재매입 후 타 동물원과 농장에 분산 수용
  - 서울대공원과 ‘케어’, ‘동물자유연대’ 공동 매입, 이달 말 사육 장소 이동

 
■ 지난 10월 9일(금)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서울대공원 매각동물 재 매입을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케어’ 미국 법인 대표

    가 ‘서울대공원’과 ‘케어’의 매각동물 처리 합의에 따라 17일(토) 16시 40분에 단식농성을 해제하였다.

 

■ 서울대공원은 9월 14일 서울대공원 대강당에서 ‘동물원 동물복지 긴급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의 시간을 가졌고,
    ‘케어’와 4차례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서울대공원’과 ‘케어’의 합의사항은 ▲매각동물 재매입 비용 2,500만원 중 서울대공원이 1,000만원을 부담하고 ‘케어’가
     1,000만원, ‘동물자유연대’가 500만원을 부담 ▲재매입한 동물은 타 동물원과 농장에 수용 ▲ 재매입동물의 중성화수술
     (수컷)과 재매각 금지, 질병발생시 적극 치료, 치료 불가시 안락사, 사체 식용매각 금지, 필요시 동물단체 동물 확인 가능할
     것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 협상 후속 과정으로 이달 말까지 매각동물을 재매입 후 타 동물원과 농장에 이동을 완료할 예정이다.

 

■ 서울대공원은 비록 적법한 절차인 공개 경쟁 입찰로 염소, 사슴 등의 가축동물을 매각하였고 소유권이 두 차례 걸쳐 바뀌
    면서 흑염소 1마리가 불법 도축된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매우 유감으로 여기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째, 서울대공원내 가축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윤리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 가이드라인에 가축동물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번식 조절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둘째, 불가피하게 가축동물을 매각할 경우 입찰 자격을 강화하고 낙찰자에게 동물사육 서약서를 받는 등 동물복지를 반영
   한 매각절차를 마련하겠음.

 

■ 이번 염소, 사슴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대공원은 과거 단순 관람위주의 전시 기능에서 벗어나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멸종위기동물과 토종동물 보전을 위한 동물원으로 나아가는 종관리 계획의 실행 과정 중 발생된 것으로 향후 멸종위기종
    및 토종동물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 20151017 서울동물원케어 합의문(확정).pdf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