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등록일자2018.06.01
- 조회수2610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386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6 월 1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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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
근무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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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관리요원 (야생동물사육관리) |
임기제 지방농업서기보 |
1명 |
2년 |
서울대공원 |
- 야생동물 사육 및 관리 운영 - 야생동물 사육 시설물 등 점검 및 개선 - 동물설명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6. 11.(월) ~ 2018. 6. 14(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 주 소 : (우편번호 427-702)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총무과 총무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에 따라 미비한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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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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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8.6.11.(월) ~ 6.14.(목) |
방문·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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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18.6.18(월) |
서울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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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6.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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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8.6.22(금) |
서울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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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8. 6. 26(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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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결과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경력 및 직무관련 자격증으로 서울대공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결과는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총무과 인사담당 (☎ 02-50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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