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등록일자2015.11.02
- 조회수2831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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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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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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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관리 (야생동물사육) |
임기제 지방농업주사보 |
2년 |
2년 |
서울 대공원 동물원 |
- 야생동물 사육 및 관리 - 멸종위기동물 종보전 전략 계획수립 및 실행 - 선진 동물사육 및 관리방법 개발 및 실행 - 야생동물 사육 전문인재 양성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진행 - 사육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실행 - 야생동물 종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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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관리 (야생동물사육) |
임기제 지방농업서기 |
3명 |
2년 |
서울 대공원 동물원 |
- 야생동물 사육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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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관리 (식물관리) |
임기제 지방녹지 서기보 |
1명 |
2년 |
서울 대공원 관리부 |
- 온식(야외)식물원 및 식물표본실 운영관리 - 식물조직배양 및 보조온실관리 - 동물사 실내조경, 도시농부텃밭전시장, 인공야자 화단 등 조성 및 관리 - 무인판매식물 생산 및 운영, 식물자료 지원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가. 동식물관리요원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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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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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7급 (경력)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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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8급 (경력)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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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9급 (경력) |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원예, 조경 등 식물관리 경력 |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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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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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
53,400 |
37,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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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상당) |
46,849 |
3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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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상당) |
41,250 |
-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1. 16.(월) ~ 2015. 11. 18(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 주 소 : (우편번호 427-702)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총무과 총무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에 따라 미비한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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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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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5.11.16.(월) ~ 11.18.(수) |
방문·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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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15.11.20(금) |
서울대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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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11.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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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5.11.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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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 15(금) 예정 |
서울대공원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결과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결과는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아래를 잘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부착(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처(서울대공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필 )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총무과 인사담당 (☎ 02-5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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