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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생명가꿈 전문가 양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등록일자2015.06.19
  • 조회수2478

서울대공원 공고 제 2015-41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생명가꿈 전문가 양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동물원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사업 참여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생명가꿈 전문가 양성사업』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생명가꿈 전문가 양성사업 (동물원)
 2. 사업기간 : 2015. 7. ~ 12. (7개월)
 3. 접수기간 : 2015. 7. 1(수) ~ 7. 3(금), 3일간

 4. 모집인원 : 3명

 5. 신청서류 접수처 및 접수방법: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방문접수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②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합계액 에서 부채 부채 : 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기타 공적으로 확인된 부채
를 제외한 금액이 200백만원 이하인 자
       단, 만 39세이하 청년층은 재산기준 미적용
  나. 사업 참여배제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② 1세대 2인 참여자
   ③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④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공통 :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구직등록필증(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www.job.seoul.go.kr, 1588-9142)
   ④ 건강보험증 사본(공무원·교원 가족 여부 확인 위함)
   ⑤ 가점대상 증빙서류 : 해당자 제출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50,000원
      (※ 월 21일 만근 가정 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포함 세금 공제 전 140만원 이상임)
   ② 근무기간 : 2015. 7 ~ 12.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5. 7. 9(목) 18: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뉴딜일자리 매니저 ☎ 500-7790   
    ○ 나비정원네트워크  ☎ 500-7781
    ○ 야생동물영양사    ☎ 500-7731

첨부파일

  • 6월추가모집-뉴딜일자리(생명가꿈전문가)_참여자_추가_모집_공고.hwp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