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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등록일자2015.04.16
  • 조회수2684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251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전산정보

관리요원

임기제

지방전산서기보

1

2

서울대공원

총무과

-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서울대공원 SNS 운영 및 관리

- 기타 전산홍보업무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가. 전산정보관리요원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전산정보

관리요원

(임기제 9)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전산, 온라인 홍보 등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상당)

41,250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28.(화) ~ 2015. 4. 30(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 주    소 : (우편번호 427-702)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총무과 총무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에 따라 미비한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15.4.17()

 

응시원서 접수

2015.4.28.() ~ 4.30()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5.5.4()

서울대공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5.6()

 

면접시험

2015.5.15()

서울대공원

최종합격자 발표

2015.6.15()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결과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결과는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아래를 잘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해당 직급)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응시수수료 참고 : 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자치구 재무과 등)
    ※ 원서접수처(서울대공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 구입 시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총무과 인사담당 (☎ 02-500-7212)

 

첨부파일

  • 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 공고문.hwp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