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중 장기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자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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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공고 제2025-53호
세입세출외현금 중 장기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절차) 제4항에 따른
반환기간(5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에 대해
우편 및 유선 통보가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8월11일
서울대공원장
1. 제 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5.8.11.~8.25.(14일간)
4. 공고내용
1) 2014년부터 세입세출외현금 중 장기보관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 공고기간 이후 청구자가 없을시 서울시 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총무과(02-500-7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제공부서서울대공원 운영과
- 담당고객도움터
- 문의
02-500-7335
*수정일 :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