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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반려견과 동반시 반드시 지켜주세요!
  • 등록일자2018.07.21
  • 조회수2951

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입니다.

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서울대공원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대공원은 동물원 및 테마가든 등 시설 입장시

반려견 입장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반려견과 외출시 준수사항 꼭 지켜주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인식표부착, 목줄착용, 맹견입마개, 배설물수거 등


★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입마개도 착용해야 합니다.

(3개월 령 미만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배설물 수거(위반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

배변봉투를 항상 소지하여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 인식표 부착(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의 과태료)

외출시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개)에

식별가능하도록 부착해야 하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 정보를 기재한 인식표(형태는 상관없음)를

반려견의 몸에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