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희망목공소 목공체험지도사 채용 공고
- 등록일자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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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희망목공소 목공체험지도사 채용 공고
서울대공원 희망목공소 목공체험지도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장
분야 |
인원 |
기간 |
업무 |
목공체험 지도사 |
2 |
’25. 3.∼11.(8개월간) |
-목공 체험행사 운영 -목공예 작품, 조형물 등 제작 -목재 시설물 보수 등 -공원 내 벌채목 가공 및 제작 |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목공교육전문가 등 목공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및 목공체험지도사(목재문화진흥원), 목공지도사(한국목공교육협회) 해당기관 민간자격증 보유자
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6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과거 서울시(자치구 포함)에 근무하면서 근태불량, 음주 등 불성실하여 사업 참여가 배제되지 않은 자
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3. 근로조건
가. 급여 : 일급 94,232원(11,779원/시간)
※기타수당 : 식비 100,000원/월, 교통비 60,000원/월, 가족수당(대상자에 한함) 별도
나. 근무 기간: 2025. 3.~11. 중 ※ 예산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로 시간: 1일 8시간(08:00~17:00), 주5일, 40시간 근무
※ 계절별, 현장별 여건에 따라 필요 시 근로시간 등 조정 운영 및 휴일근무
라. 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함.
2)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음.
마. 연차 유급휴가
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2)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근무 종료달 일괄 정산처리.
※ 가능한 한 주어진 연차는 근무 기간 내 사용하기를 권고함.
바. 휴일근무
1) 1일 휴일근무 시 1일의 대체휴가 발생
2) 휴일근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체휴가 사용
사.계약의 종료 및 해지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경우
가)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마)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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