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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매수표 시간제근무자 채용 공고 (연간 수시 모집)
  • 등록일자2024.04.02
  • 조회수2444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공고 제 2024–33호
 

서울대공원 매수표 시간제근무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에서 매수표 시간제근무자를 공개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연300명

채용분야

직종

인원

채용기간

근무내용

서울대공원

매수표 및 안내

시간제

근무자

연300명

24년 4월~12월

수시 모집

○ 서울대공원 수표, 안내 등 업무보조

 

2. 채용 내용

❍ 방 법 : 대공원 홈페이지 및 내부 공지사항에 게재 등

❍ 신 청 : 서울대공원 운영과 고객지원팀(☎ 500-7333/7322)

❍ 보 수 : 시급 11,436원(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점심시간 1시간 및 휴게시간 별도 부여)

- 1인당 주 15시간 이내 근무 준수(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등)

- 근무시간 단축 운영 병행(극성수기 관람객 집중시간 10시~16시 (6시간) 집중배치)

❍ 지각․조퇴시 근무한 시간내 시간단위로 시급 지급

 

3. 응시 조건

가. 공통사항

1) 공고일 기준(2024년 4월) 서울․경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필한 자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2006 이전 출생자)

3)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능력과 자세를 구비한 자

4) 서울시(자치구 포함) 및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공무직 또는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로 해고 및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경력이 없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및 주의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염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29조의 4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4)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서울대공원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문 의 : 운영과 고객지원팀 ☎02-500-7322

첨부파일

  • 서울대공원 매수표 시간제근무자 채용 공고.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 파트타임 근로조건.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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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고객도움터
  • 문의

    02-500-7335

*수정일 : 2022-01-18